자격 없는 중개인에 지출한 수수료···출금사실만으로는 지급 여부 및 실제 수령인 불분명, ‘수수료’로 보기 힘들어

#A는 2016년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면서 수천만원의 중개수수료를 B에게 지급했다. 그 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삽입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A가 B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B가 부동산중개인으로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들어가는 각종 제반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필요경비 중 대표적인 것은 취득가액이다. 그 외에도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일부 부동산의 경우 양도세액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매매하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이다. 일부 납세자들은 필요경비를 부풀려서 양도세를 줄이려는 꼼수를 부리기도 한다. 가장 흔하게 쓰이는 방법이 중개수수료다. 과세당국은 법정수수료율을 초과해 지급한 중개수수료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다. 또한 적격한 중개인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역시 그렇다. 위 사례 역시 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을 두고 과세당국과 대립한 불복사건이다.

당시 A는 B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정당한 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과세당국은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A는 “양도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소속 직원과 중개업무를 공동으로 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면서 “이러한 사실은 예금계좌 인출내역, 내용증명서, 녹취록 등 관련 증빙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중개수수료의 실제 수령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들의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거나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사업이력이나 소득 등이 신고된 사실이 없다”면서 “제출된 확인서만으로 실제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의 입장 역시 과세당국과 같았다. 심판원은 “부동산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근로, 사업소득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부동산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가 제시하고 있는 예금계좌 출금내역만으로 수표 출금액의 실제 수령인이 누구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과세당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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