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지키려면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아파트에 산다면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아야

부동산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이 가장 먼저 살펴야할 부분은 등기부등본이다. 등본에 명시된 권리 관계를 잘 살펴야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 사진=연합뉴스

매년 봄 이사시즌이 다가오면 동네 부동산에는 전·월세 계약을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임차인들로 분주하다. 계약 시 챙겨야할 부분이 많은 만큼 문의가 끊이질 안아서다. 이에 부동산 계약 시 피해를 방지하고 꼭 살펴야할 필수 항목들을 정리했다.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계약 시, 집주인과 대면을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부동산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이 가장 먼저 살펴야할 부분은 등기부등본이다.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 순위가 명시돼 있다. 권리 순위에서 자신의 권리가 뒤에 있다면 전·월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야 한다.

다음은 임차할 주택의 상태를 파악하는 일이다. 계약을 원하는 임차인은 반드시 현장 방문해 난방, 상·하수도, 내벽 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주택의 실제 상태와 하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향후 집주인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후 계약을 진행한다면 집주인과 직접 대면하는 것이 좋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잘 보관해야 부동산 계약 사기피해를 막을 수 있다.

계약을 진행할 때는 전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 것도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전임차인의 퇴거일과 관리비 정산 여부를 미리 협의해야 향후 또 다시 연락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임차주택의 주소가 계약서와 일치하는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잔금·계약금·지급일자·주택 수리비용 부담·각종 특약 등의 세부사항을 상세히 기재하고 확인해야 한다”며 “아울러 잔금 기급 전 최종적으로 권리변동 여부를 살펴보고 주택의 인도·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계약 종료?···꺼진 불도 다시 보자

전·월세 계약이 종료된 임차인들도 챙겨야할 부분이 많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먼저 관리비와 공과금을 지불하고 장기수선충담금을 소유자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바로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한 후 이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보장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약을 진행하는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 증액 시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

권 팀장은 “전·월세 계약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는 순간 그 부동산 계약은 성립 된다”며 “번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을 진행할 때는 잘못 기재된 내용은 없는지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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