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정안·모자보건법개정안 등 이달 중 발의 예정
낙태에 대한 현 처벌조항 삭제···임신 12주 내 요청·상담 통한 낙태 허용

지난 14일 세종시 세종국책연구단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소영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세종시 세종국책연구단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소영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공임신중절(낙태)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이 ‘낙태죄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정의당은 의원단 워크숍에서 낙태죄 폐지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지난 14일 낙태가 줄었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임박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의당이 발의할 계획인 법안은 ‘형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이다.

특히 형법 개정안에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69조 1항)는 문구와 ‘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70조 1항)는 문구가 삭제된다.

또한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로 상해를 입힌 경우 기존 ‘5년 이하의 징역’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각각 변경해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임신 12주 이내에 임산부의 요청에 따라 의사 등의 상담을 거쳐 낙태하는 경우는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다. 다만 임신 12주 이후에는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 등 현행 모자보건법이 제시한 낙태 수술의 허용 한계를 유지하게 된다.

더불어 개정안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등 부적절한 내용 표현을 수정하고, ‘사회경제적 사유’ 등은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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