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 등 감시 강화 기대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들의 일탈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조를 강화한다. 현재 공정위가 금융위에 위탁하고 있는 대기업집단 등과 관련한 공시업무에서 기관 간 정보공유가 좀 더 확대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윤석헌 금감원장과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법상 의무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의 공시업무는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1만9000건이 전저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가 처리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까지 포함될 예정이어서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처리하게 될 공정위 공시 관련 자료의 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협약에는 ▲공정위가 위탁하는 위탁 업무의 범위와 처리 절차의 명확화 ▲전산 장애 등 발생 시 조치 및 책임 소재 ▲공시 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시 관련 자료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협업 체계가 원활히 작동한다면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징후 포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복공시 등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약을 시작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의 협업 범위를 확대해 나가며 복잡하게 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