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서 제안···경유차 감축 로드맵 마련
미세먼지특위, 15일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맞춰 첫 회의 열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중국 정부에 협약을 맺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오는 11월 개최되는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제안할 예정이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는 미세먼지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총리 직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맞춰 이날 첫 회의를 열고 2대 정책 방향으로 ▲국내 핵심 배출원 집중관리 ▲한·중 협력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출범한 미세먼지특별대책위는 이 총리가 위원장을,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이 민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이들을 포함해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18명 등 36명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학계·산업계·의학계·시민사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또 위원회는 ▲과학·국제협력 ▲미세먼지 저감 ▲국민건강보호·소통 등 3개 분과위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중국의 책임 있는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끌어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 설치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와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의견 수렵 과정을 거쳐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유차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의 22.1%를 차지하는 등 대도시 최대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가동을 일부 제한하는 ‘상한제약’ 조치 대상 발전소를 36기에서 47기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 정부는 학교나 어린이집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하고, 농축산 시설 등 사각지대의 배출원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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