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횡령·배임 등 혐의···6번째 재판인 재파기환송심 결과
‘황제보석’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6번째 재판인 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질병을 이유로 8년 가까이 보석 상태에 있다가 최근 재수감 된 이 전 회장은 수감 생활을 계속해 이어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분리해 심리된 조세포탈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이 별도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죄 액수가 200억원이 넘고 범죄에 회사 직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금을 사후적으로 변제했다고 또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면 고질적인 재벌 개입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하고 회사 소유 주식과 골프연습장 등을 싸게 사들여 회사에 900억여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6년 이 전 회장의 횡령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2017년 4월 파기환송심은 이 회장이 195억원을 횡령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이 전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해 재판하라며 사건을 또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가 6번째 재판을 받게된 배경이다.
일련의 재판과정에서 이 전 부회장은 간암 등 건강상 이유로 2012년 6월 보석으로 풀려나 8년 가까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재파기환송심 과정에 이 전 회장의 음주·흡연 모습이 포착돼 보도됐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14일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