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가 임금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했는지가 관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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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실내골프연습장 B사에서 골프강사로 일했다. B사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12시간에 달했다. A씨는 골프연습장 강습회원들이 방문하면 언제든지 강습을 해야 했다.

A씨는 매달 100만원~150만원을 고정급으로 받고, 추가로 강습료 매출액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월급을 받았다. B사는 매월 10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하기도 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B사를 대상으로 4대 보험도 가입했다.

B사는 A씨에게 시설 정비·점검 등 각종 지시도 내렸다. A씨는 이에 응하고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다. A씨는 근무시간에 다소 자유롭게 활동하기는 했지만 강습시간에는 강습을 위해 골프연습장에서 대기했다.

A씨가 B사를 그만두게 된 시점은 2017년 5월이다. A씨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B사는 면담 등을 진행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A씨는 퇴직했다.

A씨는 이후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 복직하게 됐다.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한 B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신청했고, 이 신청이 기각되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B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A씨를 해고한 것을 부당해고로 보고 이를 취소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B사가 A씨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고, A씨는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받고 있어서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B사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원치 않는데도 B사의 본부장과 면담 후 퇴직했다며 사측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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