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 체류한 생후 9개월 A군 홍역 확진 판정
경남도, A군과 접촉한 총 21명 대상으로 전염 관리 상태 확인 중

1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보건소 입구에 홍역 확산방지 관련 협조문이 붙어 있다. / 사진=연합뉴스
1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보건소 입구에 홍역 확산방지 관련 협조문이 붙어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경남도는 14일 도내에서 처음 홍역환자가 발생해 가택 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생후 9개월 된 베트남인 A군이다.

A군은 지난해 12월9일부터 이달 12일 사이 베트남 하노이에 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난 10일 발열 증상이 있었고, 12일 베트남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뒤 발열과 발진이 계속돼 김해 한 병원에서 진료 받았다.

해당 병원장은 진료 후 A군을 홍역 의심환자로 신고했다. A군은 경남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A군은 접종시기가 다가오지 않아 예방접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현재 가벼운 홍역 증세를 보이고 있다. 도는 A군과 접촉한 부모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 접촉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밀접 접촉자인 A군 부모를 상대로 예방접종했다.

아울러 경남도는 부모를 포함해 A군이 공항과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접촉한 택시기사와 의료진, 병원 관계자 등 총 21명을 대상으로 전염 관리 상태를 확인 중이다.

특히 홍역 최대 잠복기가 21일인 점을 고려해 내달 5일까지 추가 환자 발생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1월부터 대구,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홍역이 확산함에 따라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해왔다. 18개 시·군 34곳에 홍역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에서 발생한 홍역환자는 58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가 29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 16명, 서울 4명, 인천 3명, 전남 2명, 대전·제주·전북·경남 각 1명이다.

도는 홍역 의심환자 발생 시 접촉을 최소화하고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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