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열어
신청 9건 가운데 3건 심의···2건 의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제1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과기정통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제1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과기정통부

앞으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에서 얻은 데이터를 의사에게 보내 내원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카카오톡으로 행정‧공공기관의 전자고지 서비스를 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와 행정‧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해 각각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때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기술과 서비스 시장출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신속처리’,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규제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성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달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산업융합 및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이 시행으로 시작됐다.

이날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 9건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 및 사전 검토가 완료된 3개 안건이 논의됐다.

그 결과 휴이노와 고려대 안암병원이 신청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 서비스’에 대해 실증규제특례가, 카카오페이와 KT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는 임시허가가 적용됐다. 올리브헬스케어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임상시험 참여자를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연결해주는 서비스는 실증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대신 임상시험심사위원회 판단 하에 ‘임상시험 참여자의 온라인 모집’이 가능함을  관련기관에 문서로 공지해 규제를 개선했다.

이번 특례로 환자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에서 얻은 데이터를 의사에게 보내 내원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심의위는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뒤 사업을 개시하라는 조건을 부여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 서비스의 경우 의료법상 웨어러블 기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하는 것은 근거가 불분명했다.

카카오페이와 KT가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서비스’는 여권만료 안내, 예비군 훈련 통지, 교통범칙금 고지 등 지금껏 우편으로 받던 공공기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을 수 있게 구현했다. 다만 심의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준수할 것을 신청 기업들에 요청했다.

카카오페이는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가 규제 샌드박스 적용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카카오톡을 통한 전자고지 서비스가 본격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발판 삼아 자사의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를 통해 공공기관의 전자우편 및 중요 문서를 카카오톡으로 수신하고 간편한 본인인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고지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우편 고지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해 2년간 약 900억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리브헬스케어가 실증규제특례를 신청한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의 경우 규제가 개선돼 임상시험 적합자 매칭률이 15%에서 40%까지 향상되고 모집기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내다봤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 혁신의 주요 성공사례를 만들어 새로운 성과 창출의 동력을 확보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직접 편의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차 심의위는 다음 달 초에 열리며 지난달 접수된 신청 건 9개 가운데 나머지 6개 안건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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