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오는 2012년까지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시행 계획 발표
치안유지·주민협력 등 긍정적 효과 기대···토착·권력세력과의 유착 등 부패 우려도
온전한 제도 정착 위해선 반대 목소리 귀 기울여야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14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오는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당정청은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경찰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을 완료키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전면 개정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 등 임명권 부여 ▲독립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 경찰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를 통한 자치경찰 운영 ▲생활안전·교통활동·지역경비 등 주민 생활 밀접 영역의 치안서비스 제공 역점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부여 ▲현장 초동조치권 부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전면 준용 등이다.

필요 인력은 자치단체의 신규 인력 증원 없이 총 4만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단계적(1단계 7000~8000명, 2단계 3만~3만5000명, 3단계 4만3000명)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 등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로, ‘지방분권으로 가는 길’의 필수적 단계로 꼽힌다.

또한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 특히 또 다른 국정과제인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의 개혁과 분권을 위한 선결과제이기도 해 문재인 정부가 이에 대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치경찰제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우선 찬성하는 측은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맞춤형 경찰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지자체 소속의 경찰은 치안유지, 주민과의 협력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경찰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지자체 간 경쟁 등으로 개혁이 용이하고, 경찰 인사도 비교적 안정될 수 있다는 점들이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토착·권력 세력들과의 유착으로 인한 부패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정치권 인사들의 간섭으로 인해 경찰에 대한 통제력 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당정청은 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위원회의 관리 하에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하여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 과정부터 토착·권력 세력들이 개입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군다나 ‘클럽 버닝썬 집단폭행 사건’,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등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은 섣부른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검찰은 이번 계획에 대해 ‘무늬만 자치경찰제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주민자치 원리 구현, 최소 경찰서 단위에서부터의 이양 등이 시행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당정청이 반대 측의 입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의 제도는 개정되면 재개정되기가 매우 어렵고, 국민의 생활, 안전 등 문제와 직결된 제도인 만큼 이들의 우려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해소시켜줘야 자치경찰제 또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