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박근혜 잘 도와드리고자 특검 연장 불허” 발언 문제삼아
정의연대 “권한대행 직무 의식적으로 포기···고의 명백”

자유한국당 당권에 도전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을 방문, 시장 상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당권에 도전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을 방문, 시장 상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 대표 공식 후보로 나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시민단체 정의연대 등 3개 단체는 황 전 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의연대 등은 황 전 총리가 2017년 2월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행위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 전 총리는 청와대의 관리 감독의 최종책임자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다.

정의연대 등은 황 전 총리가 지난 2월 9일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 진행된 인터뷰를 핵심 증거로 지목했다. 당시 황 전 총리는 “(탄핵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어려움을 당하신 것을 보고 최대한 잘 도와드리자고 했다”며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말했다.

정의연대 등은 “국정농단의 주범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망발을 하면서 최대한 도와주려 했다는 것은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한다’라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한 것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황 전 총리가 특검의 수사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 연장의 권한은 황 전 총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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