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사건 종결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지난 12일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종결했다.

여성 사업가 옥아무개씨는 2015∼2017년 10여 차례 이 의원에게 현금과 명품가방 등 총 60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이 의원은 옥씨와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모두 갚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의원의 죄를 입증하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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