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드라이버 “계약서 명시된 휴게시간에 일해도 야간 수당 못 받아”···노무사들 ‘근로기준법 위법’ 지적
타다 운영 브이씨앤씨 “사실관계 파악, 향후 적극 조치할 계획”

쏘카의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가 선보인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드라이버에게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지=이다인 디자이너
쏘카의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가 선보인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드라이버에게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지=이다인 디자이너

쏘카의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가 선보인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드라이버에게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 허점 탓에 타다 드라이버들은 ‘밤 11~12시’ 휴게시간에 쉬지 않고 일하고도 일부 야간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향후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3일 시사저널e가 입수한 타다 드라이버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연장 근로 1시간 포함)까지 근무하는 타다 야간 드라이버의 휴식 시간은 ‘23~00시’로 명시돼 있다. 즉, 회사 측은 운전자들의 휴게 시간을 오후 11시부터 자정으로 정해놓은 것이다.

하지만 드라이버들은 조항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다. 타다 드라이버를 운행 중인 A씨는 “10시 이후에도 회식이나 일정이 끝나 귀가하는 손님들이 끊이질 않아 쉬지 못한다. 하지만 이 시간에 일해도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는 탓에 일을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야간 근로 시간이다. 연장 근로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다. 야간 연장 근로의 경우 연장 근로 수당과 야간 근로 수당을 함께 받는다.

그러나 그간 타다 드라이버들은 밤 11시부터 12시까지 휴식해야 한다는 계약서 문구 탓에 제대로 야간근로 수당을 받지 못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휴식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드라이버들은 타다 측이 휴게 시간을 승차공유가 활발한 심야 시간대로 설정해 드라이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타다 드라이버와 용역업체 간 작성된 근로계약서. /제공=제보자 A씨
타다 드라이버와 용역업체 간 작성된 근로계약서. / 사진=제보자 A씨 

타다 드라이버 B씨는 “사실 드라이버들은 휴게 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계약서에 심야시간으로 휴게 시간을 설정해 놓은 탓에 야간 근로 수당을 덜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야간 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조항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박성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은 “계약서에 23시가 휴게 시간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야간 근로 임금이 잘못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며 “승차공유 플랫폼의 야간 시간은 매우 바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약서에 휴식 시간을 야간으로 명시한 것은 할증 수단 면피를 위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계약서를 작성한 용역업체는 타다 본사 측에 문의하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직접 지휘명령은 타다 측에 있어 타다 측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타다는 용역업체로부터 운전기사를 공급받고 있다. 서비스 시작 당시 2곳이었던 용역업체는 현재 13곳으로 늘어난 상태다.

타다를 운영중인 브이씨앤씨 관계자는 “내부 확인 과정을 거쳐 휴게로 명시된 시간에 수요가 많아 타다 드라이버들이 자율적으로 휴게하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향후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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