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기관 ERP 입찰 담합 적발 과징금 총 3100만 부과
공정위 “시스템 구축 분야 입찰 담합 감시 강화할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2014년 한수원이 두 건의 ERP 시스템 구축 입찰(총 계약금액 15억원)에서 메타넷인터랙티브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메타넷인터랙티브는 전자메일, 무선전화 등을 통해 에코정보기술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또 에코정보기술의 제안서 등 필요 서류를 대신 작성했으며 투찰 가격도 직접 결정했다.

에코정보기술은 처음에 들러리 입찰 참여의 위법성 등을 들어 거절했으나, 수차례에 걸친 참여요청에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형식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입찰 필요 서류와 투찰 가격을 전달받아 그대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입찰공고에 앞서, 메타넷인터랙티브는 발주처에 구체적인 사업 컨설팅 견적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전 영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가 부각되지 않는 상황을 인지했다.

메타넷인터랙티브는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을 방지하고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기 위해 기술인력 공급 업체인 에코정보기술에 담합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메타넷인터랙티브 2100만원, 에코정보기술 1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시스템 구축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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