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 20여년 재판 ‘외길’
사법농단 사건 대비해 신설된 세 곳 중 하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4년 후배에게 재판을 받게 됐다. 사건이 배당된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법원이 지난해 말 사법농단 사건에 대비해 신설한 형사합의 재판부 세 곳 중 하나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형사합의35부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하며 피고인들과의 연고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배당했다.

이 사건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는 전남해남·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6기이다. 연수원 2기인 양 전 대법원장의 24년 후배다. 그는 1997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 23년째 재판 업무만 담당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

그는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단독 재판을 맡다가 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이 기소될 것을 대비해 증설한 3개 형사합의부 중 하나인 형사합의35부의 재판장을 맡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일정은 3월 중순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이 300여쪽에 달하고, 수사기록도 상당해 변호인단이 자료를 검토하고 변론 전략을 세우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 등 47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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