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일부터 특별법·조례···‘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제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비상상황에 대응한 당국의 체계적이고 강화된 조치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차량 운행제한·교육시설 휴업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15일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기존 관급공사장뿐 아니라 민간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에 포함돼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서울시가 그 동안 시행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전환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 대상 차량은 40만대다.

다만 2.5톤 미만 차량, 수도권 외 등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정부 차량 등은 5월31일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6월1일부터는 단속 대상이 전국 5등급 차량 245만대 전수로 확대돼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을 권고한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또한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어린이·학생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극심하게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도 휴업·휴원·수업단축 등이 권고된다.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 휴원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현재 유치원과 학교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고 학부모 연락이 있을 경우 질병 결석을 인정하는 보호조치가 시행 중이다.

아울러 비산먼지 공사장의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도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을 시행한다. 2월 현재 비상저감 조치 대상 건설 공사장은 관급 공사장 142개, 민간공사장 1703개를 포함한 1845개소다.

대기배출시설의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해 열병합발전소와 자원회수시설도 가동률을 20%, 40%까지 하향 조정해 추가 대기 오염을 줄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과 조례 전면 시행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전 사회가 참여하는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되고 실질적 감축을 이뤄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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