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청탁 유뮤 및 뇌물액 조정 방향 따라 이 부회장 구속여부 판가름 날듯···파기환송 가능성도 제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재판이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갈릴지 주목되는데, 법조계에선 박 대통령과 최씨보다 이 부회장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싸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세 사람에 대한 재판이 전원합의체로 열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세 사람의 재판은 따로 열리고 있지만 사실 내용상 같은 재판과 다름없다. 하지만 앞선 2심까지는 뇌물액수 등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많았다. 대법원 재판에서는 무엇보다 법리적 완결성과 통일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전원합의체를 통해 다르게 판단됐던 사안들을 정리하려 할 것이란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번 국정농단 재판에서 통일해야할 사안은 크게 ▲이재용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뇌물액을 총 얼마로 봐야할지 여부다. 이 두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재판을 살펴보면 저 두 가지 포인트가 형량을 정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그래서 이번 전원합의체에 있어서도 두 사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 부회장의 운명이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강신업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기존보다 특별히 나빠질 게 없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그 전 재판결과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재판결과가 더욱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구속됐던 이 부회장이 2심에서 풀려난 이유는 인정된 뇌물액수가 36억원으로 줄었고 구속당시 인정됐던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고 재판부가 판단내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봤고, 뇌물액수도 87억원으로 인정했다. 전원합의체를 거치게 되면 두 재판부가 다르게 판단한 부분에 대해 조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뇌물액이 올라가거나 청탁이 인정되게 되면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만큼 잃을 것은 없다는 분석이다. 이 부회장이 설사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해 청탁 없이 돈을 건넨 것이라 해도 크게 상황이 달라질 요소는 아니란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국정농단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일각에선 해당 재판이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이 부회장의 재판이 파기환송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건 등과 맞물려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세 사람에 대한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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