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지주사 제주이전 및 페이퍼컴퍼니 통한 탈세 주장
넥슨 측 “전혀 사실무근이고 터무니없는 주장” 반박

12일 오전 11시20분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들이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김정주 NXC 대표 등을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김희진 기자
12일 오전 11시20분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들이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김정주 NXC 대표 등을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김희진 기자

시민단체가 김정주 NXC(넥슨의 지주사) 대표를 1조5000억원대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김 대표 등 14명을 조세포탈 및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외감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형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센터는 NXC의 제주 이전 과정에 총 7719억원, 김 대표의 자기주식소각 배당소득으로 5462억원, 네오플의 법인소득 2479억원 등 총 1조5660억원의 탈세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NXC는 2009년 3월 본사를 제주로 이전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1584억원을 공제받았다. 감면세액은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김 대표가 근무인원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822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공제액 전액인 1584억원을 탈세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센터는 또 김 대표 등이 넥슨재팬을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한 뒤, NXC의 상장주 매각으로 발생한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2050억원, 양도세 923억원 등 총 2973억원을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NXC 제주이전 과정에서 자기주식 소각 관련 법인세 3162억원을 탈세했다고 했다. NXC 제주이전 과정에 총 7719억원의 탈세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센터는 이 과정에 김 대표에 대한 의제배당과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5462억원도 미납됐다고 보고 수사를 요청했다. NXC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주당 10만원에 자기주식을 취득해 132만원에 소각하는 방법으로 총 1조3067억원의 차익을 얻었는데, 이에 따른 법인세 3162억원 및 김 대표가 얻은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인 5462억원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밖에 센터는 수익성이 뛰어나 법인세를 많이 납부하고 있는 넥슨코리아가 판교 사옥에 입주해야 하는데도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제주로 이전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과표를 늘려 조세를 포탈했다며 감면세액 2479억원 전부가 조세포탈이라고 봤다.

센터는 △NXC의 분식회계 및 공정거래법 위반 △NXC의 가상화폐거래소 인수 불법 운용사기 등의 의혹도 함께 제기하면서 향후 검찰에 입증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날 고발에 대해 넥슨 측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센터는 수차례 같은 내용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데 모두 무혐의로 결론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자료출처=투기자본감시센터
자료출처=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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