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특별법·조례 15일부터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교육시설 휴업 권고 등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7일 오전 설 명절 연휴를 보내고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서울 광화문 네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7일 오전 설 명절 연휴를 보내고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서울 광화문 네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오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게 된다. 

12일 서울시는 차량 운행제한·교육시설 휴업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시행된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전환된다. 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운행제한 적용 대상차량을 40만대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2.5톤 미만 차량, 수도권 외 등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정부 차량 등은 운행제한 적용이 유예된다. 6월 1일부터는 전국 5등급 차량 245만대로 단속대상이 확대되는 까닭에 서울시는 대상차량 차주에게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등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오는 15일부터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도 휴업·휴원·수업단축 등이 권고될 전망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 휴원은 '출석'으로 인정되며, 긴급보육 수요를 위한 당번교사가 배치돼 일부 운영될 계획이다. 현재 유치원과 학교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고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에 연락한 경우 '질병결석'을 인정하는 보호조치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의 공사시간도 단축·조정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장은 계도 없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은 관급공사장 142개소에서 민간공사장을 포함한 1845개소로 확대된다. 또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비상저감 조치 시 열병합발전소와 자원회수시설는 가동률을 각각 20%, 40%까지 하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올해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배출가스 노출을 줄이기 위해 시내버스, 지하철 내에 전용 필터와 청정기를 설치 중이다. 미세먼지 전용 필터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시내버스 7406대 중 67%(4967대)에 장착됐으며 올 연말까지 모든 시내버스로 확대된다. 내년까지 지하철 2호선에 우선 공기 질 개선장치를 갖춘 전동차가 174량 도입되고 기존 전동차에도 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장착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8월부터는 간이측정기 인증제가 시행되면서 신뢰도가 높은 간이측정기를 확용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대표적인 시민 삶의 문제로서 촘촘하고 강력한 제도, 지역과 국경을 뛰어 넘는 협력 등 모든 노력을 총 동원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과 조례 전면 시행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전 사회가 참여하는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되고 실질적 감축을 이뤄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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