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지난해比 3.4%p↑···현실화율은 2.2%p 상승한 64.8%
국토부 “토지가격 급등한 지역 중심으로 현실화율 개선했다”

국토교통부가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12일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12일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공시지가가 윤곽을 드러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지난해(6.02%)보다 3.4%p 상승한 9.42%로 나타났다. 현실화율은 지난해 62.6%에서 2.2%p 상승한 64.8%다.

권역별로 변동률을 살펴보면 수도권이 10.37%를 기록했으며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49%, 지방이 5.47%로 각각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3.87%로 가장 높게 상승했고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이 뒤를 이었다.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강남구가 23.13%로 가장 높았으며 ▲중구(21.93%)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진구(16.33%) 등 순이었다.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가(-1.13%)가 가장 낮았으며 ▲울산 동구(-0.53%) ▲창원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등 순이었다.

국토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했다”며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 토지(전체의 0.4%)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으로 공시지가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나머지 99.6%에 해당하는 일반토지의 공시지가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일반토지는 상대적으로 고가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아 시세 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했다며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근 경기 등을 반영해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 또한 소폭 인상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보완이 필요할 경우 국토부는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 관계부처 간 의견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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