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오는 4월까지 정보공개서 등록
업계 “개정 정보공개서 애매모호하고 명확한 답변 얻기 힘들어”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보공개서 ‘영업비밀’ 노출 우려 ‘헌법소원’

정부가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했지만 현장과 괴리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예상매출액을 부당하게 기재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정보공개서가 논란이 되면서, 오는 4월 변경된 정보공개서 등록을 앞두고 업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공급 거래과정을 좀 더 투명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기존 정보공개서 항목에 더해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 규모, 품목별 차액 가맹금 수취 여부 ▲주요 품목에 대한 직전연도 공급 가격 상·하한 ▲특수 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가맹본부 및 특수 관계인의 판매 장려금 수취 관련 사항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한 공급 현황 등을 추가로 기입해 제공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는 쉽게 말해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자신이 구매해야 할 품목에 대한 가격 정보를 확인해 추후 실제 사업하는 과정에서 지출규모를 예측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인다. 가맹희망자가 자신에게 맞는 가맹본부를 선택할 때도 정보공개서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가맹본부와 비교도 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오는 4월 30일까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마쳐야 한다. 정보공개서의 다소 촉박한 변경등록 시한으로, 공정위가 최근 프랜차이즈업계를 대상으로 개정된 정보공개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다. 정보공개서에 대한 내용이 애매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업계의 한 목소리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정보공개서에 어느 내용까지 담아야 하는지가 제일 궁금하다. 그런데 공정위도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보니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정보공개서로 자칫 다른 가맹본부에 우리의 영업비밀이 노출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서의 부실기재로 최근 공정위의 경고를 받은 롯데GRS(롯데리아, 엔제리너스 커피, 크리스피 크림 도넛 등을 운영) 사례는 업계의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희망자가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매장 중 최저와 최고 매출액을 뺀 나머지 3개 매장의 평균액수를 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롯데GRS가 자의적으로 5개 매장을 선택해 과장된 예상매출액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예상매출액 산출을 위한 매장선택은 이미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됐었다”고 말했다.

차액가맹금 관련해서도 여전히 논란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달 23일 긴급 대의원총회를 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개정 정보공개서로 인해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다.

한편 프랜차이즈 본부(연간 매출이 5000만원 이상)는 오는 4월 말까지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면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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