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4개 안건 규제 특례 부여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신청 5곳 중 3곳 실증특례
유전체분석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13개 항목 추가 허용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와 민간 위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와 민간 위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월 17일부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를 처음으로 산업현장에 적용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체 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버스광고,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우선 심의회는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안건에 대해서는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도심 5곳 중 3곳에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앞서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지역은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물재생센터,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이다.

국회 부지는 상업지역으로 현행 법령상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하지만 입지제한 및 도시계획 시설 지정없이 국유지 임대를 통해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됐다. 또한 탄천 물재생센터와 양재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 지정과 서울시 소유 토지 이용제한 등에 예외를 적용해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현대 계동사옥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는 규제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 행정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문화재위원회가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 긍정적 심의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심사 특례적용에서 제외된 중랑 물재생센터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공공주택 보급 예정지이고, 주택, 학교, 상가 등의 배치설계가 마련되지 않는 등 충전소 구축 검토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심의회는 판단했다.

심의회는 이번 특례 적용에서는 제외됐지만,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성, 충전 인프라 확충 필요성, 서울시 주택보급 세부내용 등을 고려해 전문위원회에서 허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실증특례가 부여된 충전소는 올해 상반기 내 국토계획법령, 서울시 조례 등 관련 규제가 해소된 이후 정식 인허가 절차를 밟게 된다.

심의회는 ㈜마크로젠이 신청한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해서도 기존 12개의 서비스제공 질환(체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노화, 피부탄력, 비타민C농도, 카페인대사 등) 외에 13개 항목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을 추가로 허용했다.

이번에 추가된 질환은 관상동맥질환, 심방세동, 고혈압, 2형당뇨병, 뇌졸중, 골관절염(이상 만성질환),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이상 호발암), 황반변성, 파킨슨병(이상 노인성질환) 등이다.

㈜마크로젠이 신청했던 질환 중 유전인자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유방암과 현재까지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치매는 결과 활용도 등을 고려해 제외됐다. 다만 후발성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실증특례 부여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전체 분석 실증특례와 관련해 심의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거주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제한된 범위에서 연구목적으로 진행되는 실증사업이고,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실증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검사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는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지인더스트리(주)가 신청한 디지털 버스광고도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디지털 버스광고는 현행 옥외광고물법, 자동차관리법 등으로 규제돼왔다.

심의회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패널 부착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검증하고, 광고 조명밝기는 주간 3000cd/m2, 야간 800cd/m2, 중량증가는 300kg 등을 상한조건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광고 조명이 다른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간 2000cd/m2, 야간 200cd/m2 수준으로 우선 추진하고, 특례 기간 중 안정성과 광고효과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기로 했다.

심의회는 ㈜차지인의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한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임시허가는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신제품, 서비스 등의 시장출시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고, 이후 문제가 없을 시 정식 허가하는 제도다.

심의회는 임시허가 기간 동안 과금형 콘센트의 필수조건인 전력량 계량 성능을 검증하는 대로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기술기준 마련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를 전기차 충전 사업자 등록기준에 추가 전기차충전사업자 충전서비스 제공 대상에 전기이륜차 추가 고시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심의회 발표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첫 사례가 향후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등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서, 우리 기업이 책상 속 혁신을 꺼내어 혁신적 제품과 새로운 기술을 시장 출시하는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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