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여론 높아, 국회서 관련 법안 발의까지···업계 “항공사·공항 간 의사소통 체계 및 안전문제 등 고려해야”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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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에어부산이 촉발시킨 ‘타막 딜레이(승객을 비행기에 태우고 지상에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것)’ 논란이 법안 발의까지 이어지면서 항공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선 규제도 좋지만 딜레마 상황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작년 11월 타이베이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갈 예정이던 에어부산 BX798편은 김해공항에 짙은 안개가 끼는 바람에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그런데 김해공항 기상악화 상황이 계속되는데다 안전을 위한 승무원들의 근로시간이 초과되면서 승객들은 비행기 내에서 6시간이나 기다려야 했다. 같은 날 캄보디아에서 출발해 김해공항으로 가려던 에어부산 BX722도 같은 이유로 비행기에서 승객들을 7시간이나 태우고 있어야 했다.

에어부산 사태로 타막 딜레이가 도마 위에 오르자 결국 법안이 등장하게 됐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공사가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 이상 이동지역 내에서 지연하게 될 경우 면허허가 취소 및 6개월 내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대형항공사 50억 이하, 소형항공사 20억 이하)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 발의를 주도한 박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위 사항은 기상악화 등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

항공업계 일각에선 이처럼 승객들의 불만 사항과 관련돼 등장하는 규제들과 관련해 크게 2가지 우려를 내놓는다. 우선 항공업의 특성을 고려한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가 타막 딜레이 등 정상적 운항을 못할 때엔 규정 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며 “규제도 중요하지만 항공사가 철저히 공항의 지시와 정보를 따라야 하는 수동적 상황에 있다는 점 등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즉 항공사가 뒤탈없이 확실하게 승객들을 내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에어부산 타막 딜레이 사태의 경우 인천공항이 모공항이 아니란 점 등도 원인이었지만 공항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 상 문제도 있었다는 전언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기상상황이 오랫동안 나아지지 않을 것을 알았다면 기장이 ‘하기(비행기에서 승객을 내리게 하는 조치)’ 등을 취했겠지만 조금만 있으면 기상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김해공항 기상대에서 전해 들었고, 이 때문에 하기조치를 바로 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기를 하게 되면 다시 탑승관련 수속을 밟는 등 또 다른 승객불편이 유발 돼 기상상황이 금방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행기 안에서 승객들을 대기토록 한다.

타막 딜레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항공규제 및 비판여론과 관련해 또 하나 우려가 나오는 포인트는 안전 문제다. 비행기가 착륙 등을 함에 있어 결정을 내리는 인물은 기장이다. 아예 운항 조건이 안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 조건 등을 고려해 기장 스스로 안전하게 착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착륙을 미루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일부 승객들의 항의나 비판여론이 계속 제기된다면 기장에게 또 다른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전언이다.

한편 박재호 의원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현재 상황으로 보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해당 법안 발의를 주도한 박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며 법안을 준비해갈 계획인데, 해당 법 자체가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있던 것을 상위법으로 올리는 것이어서 국토부도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기본적으론 동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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