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 가서명···4월경 정식 발효
우리나라 국방 예산 인상률 8.2% 적용
상반기 중 새 협정 과정에서 재차 인상 압박 우려

강경화 외교부장관(왼쪽 세 번째),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왼쪽 두 번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
강경화 외교부장관(왼쪽 세 번째),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왼쪽 두 번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왼쪽 네 번째)가 1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가 1조389억원으로 결정됐다. 방위비분담금은 지난해보다 8.2% 인상됐고,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을 갖고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가서명된 협정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되고, 4월경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되면 정식 발효된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지원비 등에 쓰인다.

이번 방위비분담금은 지난해 9602억원에 올해 우리나라 국방 예산 인상률인 8.2% 적용해 산출됐다. 당초 미국은 10억 달러(1조1305억원)를 제시했지만,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받아들이며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총 9차례의 협상을 진행했고, 연말 미국은 돌연 ‘유효기간 1년‧10억 달러’ 분담을 요구했다. 특히 미국은 ‘유효기간 1년’과 관련해 미군이 있는 세계 각국과의 주둔비용 분담 방식에 대한 자국 정부 차원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당시 양측은 ‘유효기간 5년’에 거의 합의한 상황이었고, 한국은 ‘유효기간 1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하지만 최종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액수를 조정하고, 한국은 유효기간을 양보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이 마련됐다. 절충안이 나온 데에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는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협정으로 이르면 상반기 중 진행될 방위비분담금 협정 협상에 부담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외교 성과로 내세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강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새 협정에서는 유효기간을 다년으로 이뤄지게 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협정과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총액에 있어서 차이를 좁힌 것은 양측이 쌓아온 선의와 신뢰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사안은 언론의 관심이 크기도 하고, 국회의 비준도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것 같다”며 “일부 비판이 있지만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츠 대표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은)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의 협의가 합의에 도달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우리의 합의는 투명성을 강화시킬 것이고 한미 동맹의 협력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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