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증명 가능한 중요한 자료에만 포상금 지급···중복된 제보 시, 최초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A법인은 2013년 투자부문을 인적분할 후 B법인을 신설했다. 이후 B법인은 과세당국에 적격분할로 신고했다. 얼마 후 A법인의 회사분할 추진에 관여한 C씨는 회사분할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다고 과세당국에 신고했다. C씨는 “A법인은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고 분할과정에서 법인세와 의제배당소득세가 탈루됐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해 탈세제보 포상금을 최대 40억원까지 확대하면서 국세청에는 포상금을 타내기 위한 각종 제보들이 넘쳐나고 있다. 포상금은 탈세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을 때 지급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등을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 중요한 탈세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같은 사안에 대해 중복된 탈세제보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과세당국은 C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C의 제보가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고, 더욱이 비슷한 탈세제보가 앞서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C는 “과세당국은 기제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회사분할을 적격분할로 보고 추징을 하지 않았다”면서 “먼저 접수된 제보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제출한 제보자료는 사실관계, 관련 규정, 추징 세액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중요한 탈세제보 자료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C보다 앞서 확보한 자료는 A법인이 비적격분할임에도 양도차익 상당의 법인세 및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발생하는 의제배당 소득세를 누락했다는 제보”라면서 “C의 제보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역시 C의 제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피제보업체를 조사한 결과 적격분할로 신고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해 탈세제보 내용대로의 과세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처분청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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