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사노위 회의, 노사 간 입장 차 커···“국회가면 6개월 확대 가능성”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 / 사진=연합뉴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 / 사진=연합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여부 논의에서 노사 합의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사 간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이 국회로 갈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에스타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6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은 오는 13, 18일 두 번 더 회의를 열고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시간제도개선위 회의에서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에 참여하는 한 공익위원은 지난 7일 시사저널e 기자와 통화에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여부를 두고 노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의 공익위원들이 공익위원 안을 낼지도 아직 알 수 없다. 이 공익위원은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익위원 안을 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공익위원들이 노사 의견의 중간선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도 8일 “주 52시간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 국가에 해당 한다. 이 상황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자는 것에 반대 한다”며 “경사노위 회의 과정에서 경영계는 단위기간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 현행 제도로 노동시간 단축정책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에 참여했다.

이 회의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논의 결과를 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익위원 권고안이 나올 경우 함께 제출한다.

국회로 공이 넘어갈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언급한 노동시간제도개선위 공익위원은 “여당의 입장이 기존과 같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장이라면 자유한국당도 이에 찬성할 것이다”며 “이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보완책을 담아서 결론 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국은 연간 근로시간이 2000시간이 넘어 여전히 장시간 노동 국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52시간제가 완전히 도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해선 안 된다”며 “당초 정부는 2022년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논의하자고 했으나 기업의 입김으로 3년이나 계획을 앞당겼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면 일자리 문제도 더 악화시킨다. 기업들은 기존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탄력근로제 시행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6년 기준 2069시간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국가 중 3위다. 우리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긴 독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363시간이다. 미국은 1783시간, 일본은 1713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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