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 동원해 온라인 게시물 작성 등 혐의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해 역사적 과오 반복”

속행공판 출석하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 사진=연합뉴스
속행공판 출석하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 사진=연합뉴스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겐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2천800만원을 구형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본 사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장관 등은) 반성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120명이나 되는 부대원의 일탈 행위였다고 그들을 힐난하는 변소는 터무니없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1년 11월~2013년 6월 온라인상에 당시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과 야권 정치인을 비난하는 게시글을 9000여 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 군무원을 새로 채용하면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판별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이밖에 김 전 장관 등은 ‘대선개입 등에 대한 조직적 지시는 없었다고 하라’고 지시를 내리거나 대선개입 지시를 털어놓은 부대원의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등 2013년 12월~2014년 4월 진행된 군 사이버 정치관여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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