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5억원 규모 중기부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수출액 1만달러 차이로 지원금 3000만원 덜 받아
일각에선 무 자르듯 획일적 기준에 불만···중진공 “명확히 나눠진 기준은 일종의 유도책”

중소기업벤처부는 오는 6월 2차 수출바우처 지원 희망 기업을 신청 및 접수받는다. /이미지=이다인 디자이너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6월 2차 수출바우처 지원 희망 기업을 신청 및 접수받는다. /이미지=이다인 디자이너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 지원 프로그램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 기준을 두고 일각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출액에 따라 칼같이 정해진 획일적인 기준 탓에 자칫 수출액 1만달러(약1123만원) 차이로도 지원 금액이 3000만원까지 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6월 2차 수출바우처 지원 희망 기업을 신청·접수받는다. 수출바우처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장려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담긴 프로그램이다.

수출바우처 사업엔 총 985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신청·접수 이후 선정평가를 통과한 기업이 예산을 나눠 갖는다. 정부는 선정된 기업에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기업은 수출 활동 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해당 바우처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바우처를 받기 위해선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정부는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스타트업·내수기업·수출초보·수출유망·수출성장·글로벌강소 등 6개로 구분했다. 예를 들어 전년도 수출실적 10~100만달러(약1억~11억원) 미만은 ‘수출유망’으로 분류돼 최대 5000만원이 지원된다. ‘수출성장’은 100~500만달러(약11억~56억원) 미만으로 최대 8000만원이 지원된다.

수출바우처 신청 대상.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신청 대상. /도표=최창원 기자

문제는 무 자르듯 정해진 기준 탓에 수출액이 경계에 놓인 기업의 경우 1만달러 차이로 3000만원가량의 지원금을 더 받거나 덜 받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부에서 나오는 불만의 합리성을 따져 제도를 개정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만일 대다수가 불만을 느끼고 있다면 제도를 개정해 나가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며 “(수출 증가율)등 지원 대상 선정에 다른 평가 항목을 넣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수출바우처 사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명확히 나눠진 기준이 일종의 유도책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성장 단계를 올릴 수 있게 촉진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 탓에 불리함을 느끼는 기업도 있고, 유리함을 느끼는 기업도 있다”며 “수출 증가율 등을 고려하는 평가 과정은 선정평가에서 이뤄지며 실제 감액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출 증가율 등을 고려해 지원이 추가로 이뤄지는 경우는 없다. 최대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신청·접수 과정에서 수출 증가율 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관계자는 “현재 수출바우처가 추구하는 사업 구상은 기업의 성장 단계를 높이는 것”이라며 “명확한 기준은 성장 단계를 올리기 위한 일종의 유도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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