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태평빌딩-삼성본관빌딩 지하연결통로 점용료 취소해 달라 소송
2건 모두 부영 패소···法 “점용허가 받은 자에게 납부 의무, 실제 점용 여부도 상관없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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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이 부영태평빌딩(옛 삼성생명 본사)과 삼성본관빌딩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에 부과된 도로사용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졌다.

부영은 연결통로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 신분이기 때문에 점용료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부영에게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부영이 서울시를 상대로 “도로사용료를 부과한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삼성생명은 1998년 서울시가 소유한 도로 지하에 삼성생명 본사 빌딩과 인근 삼성본관 빌딩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를 개설한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1년 6월부터는 서울시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해왔다. 이 연결통로는 지하 1층, 지하 2층으로 건물 간 연결통로 부분 외에 지하상가, 주차장 등으로 이뤄져 있다.

그런데 부영은 2016년 8월 삼성생명으로부터 삼성생명 본사 빌딩을 매수했고, 연결통로에 대한 권리와 의무도 함께 승계했다. 부영은 2016년 10월 서울시로부터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받았고, 2016년 10월 서울시로부터 2017년 12월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부영은 2017년 6월 서울시장과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 만료일이 다가오자 ‘연결통로를 서울시에 반환한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부영이 연결통로를 위탁관리한다’라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부영은 2018년 1월 서울시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했고, 점용기간은 2020년 12월까지 연장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12월 부영에게 도로사용료 1억500여만원(2017년 10월~12월분)을 징수하고, 2018년 3월 도로사용료 6억7000여만원(2018년도분)을 징수했다.

이에 부영은 “2017년 6월 서울시에 연결통로를 반환했고, 서울시가 소유자로서 연결통로를 점용하고 있다” “부영은 연결통로에 관한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에 불과해 점용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울시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면서 “부영이 서울시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서울시는 부영에게 허가기간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징수 처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위법사유가 명백해야 한다”면서 “부영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영은 해당 연결통로에 상가 등이 존재하고 부영이 실제 점용하고 면적은 더 작아 점용료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실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허가기간 동안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면서 “도로관리청인 서울시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부영에게 그 허가기간 동안 점용료를 징수하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부영은 같은 취지로 2017년 9월 부과된 1억8000여만원의 도로점용료 등(2017년 4월 1일~2017년 9월 30일분)을 취소해 달라고 별개의 소송을 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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