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자료 누락 시, 전체자료 다시 제출해야
작년 셋째 자녀 출산 시, 130만원 세액공제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올해 연말정산 공제 자료 제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신의 사례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연말정산 시즌에는 다양한 문의들이 이어진다. 연말정산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을 묶어봤다.

Q1.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일단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Q2.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차입금은 △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Q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A.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다.

Q4.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7년에 가입했고 작년 6월 30일에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작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A.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Q5.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

A.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Q6. 작년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6세 이하 자녀 2명으로 가정)

A. 기본공제대상자녀 자녀 3명분의 60만원과 셋째 자녀 출산공제 70만원을 더해 130만원이다.

Q7.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A.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Q8.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A.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한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는다.

Q9. 홈택스에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잘못된 자료를 수정해 자료제출 기간에 다시 제출하면 된다. 수정 자료를 제출 시 수정된 자료를 포함한 전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Q10. 자료를 이미 제출하였는데 누락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누락된 자료를 포함해 전체 자료를 다시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제출대상이 100건인데 90건의 자료만 제출한 경우 누락된 10건을 포함해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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