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직접 자경, 농지 외 소득 3700만원 미만일 경우 100% 양도세 면제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서울에서 커피숍을 운영 중인 A는 15년 전 구입한 농지를 지난해 팔았다. A는 10년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당연히 면제되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얼마 후 A의 양도세 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추징했다.

현행 세법은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 양도세 100% 감면한다. 다만 여러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고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한다.

소득요건도 갖춰야 한다. 경작 외의 소득이 많을 경우 ‘직접 경작’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다. 다른 사람에게 경작을 시켜놓고 양도세는 감면받는 꼼수를 막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총급여액과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이면 자경으로 보지 않는다.

자경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이 1년 이상 자경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관과 합산할 수 있다. 만약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을 하지 못할 경우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팔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경작기간에 따라 감면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조제불복도 꾸준히 발생한다. A의 경우 농지 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3700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총 자경기간이 문제가 됐다. A는 “자가 노동력에 의해 충분히 영농했고 8년 이상의 자경요건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A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따졌을 때 총 자경기간은 8년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 역시 자경기간을 문제 삼았다. 심판원은 “A의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초과한 과세기간을 제외할 경우, 8년 미만이 된다”면서 “8년 이상 자경하여야 한다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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