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부지매매 대금과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용은 달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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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이 서울 항동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민간 아파트를 건설·공급하면서 부과 받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6억50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중흥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중흥건설은 2016년 7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진행하는 서울 항동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 중 일부인 2만4000여 ㎡를 850억여원에 매수했다.

중흥건설은 2017년 5월 서울시로부터 이 부지에 민간분양 아파트 6개동 419세대 및 부대시설을 건설·공급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사건 사업)을 받았다.

서울시는 2017년 7월 중흥건설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6억5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중흥건설은 부지의 매매대금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간접적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광역교통법 시행령은 도시철도 또는 철로, 도로, 주차장, 공영차고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시설,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법원은 중흥건설이 부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출한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용을 중흥건설이 간접적으로 부담했다고 볼 수 없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했고, 중흥건설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한 것이므로 두 사업은 시행자가 서로 다르고 내용과 목적에 차이가 있다”면서 “중흥건설이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되는 부지를 매수했다는 사정만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출한 비용을 중흥건설이 간접적으로 지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출한 비용이 중흥건설이 사용한 부지에 직접 사용됐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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