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기준 개선···시설관리권자 점수 250점으로 축소

앞으로 신규 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임대료 등 가격 평가 비중이 줄어든다.

1일 관세청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안을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가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신규 특허의 경우 보세구역 관리역량 배점을, 갱신 평가는 상생협력 분야 비중을 높여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공약이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입·출국장 면세점은 공항공사 등 시설관리권자의 평가 점수 배점을 500점에서 250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시설 임대료 평가가 과다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보세구역 관리역량 평가 점수는 250점에서 350점으로 상향됐다. 경영능력(250점) 평가 항목이 신설됐으며 관광인프라(50점) 평가는 삭제됐다. 상생 협력 점수 배점은 200점에서 150점으로 축소됐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초기 투자비용 등 재무평가 비중을 높이고 관광·상생 분야 배점을 줄였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관세 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 등 개선 요구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거쳐 특허심사위에 제안한 것이다.

 

/사진=김영문 관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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