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독립·법치주의 원리에 부적절···구체적 내용 들어 불복 가능”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에 대해 재판 독립의 원칙과 법치주의 원리에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정치권에서 김 지사 재판에 대해 불복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에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서 국민들께서 비판을 하는 것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것이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 부장판사는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다. 이에 여권을 중심으로 성 부장판사가 보복성 재판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온 등 포털사이트의 댓글 공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이 사이트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매크로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개발한 뒤 지난해 2월까지 8840만여회 댓글 공감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지사는 또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드루킹에게 도아무개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의 제공의사를 표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항소의 뜻을 밝히며 “재판장이 양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그 우려는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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