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면제 대상에 대기업은 포함 안돼 ···일각에선 “대기업 고용창출 위한 당근책 적극 필요”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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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부’가 무색하게 최악의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일종의 ‘당근책’이다. 그러나 대기업은 세무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8일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제외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소규모 청년 중소기업에 대해선 개업 초기 ‘신고내용 확인’까지 제외해주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방안은 이미 지난해부터 국세청이 일관되게 실시해 온 정책이다. 고용지표가 최악으로 치닫자 고용창출을 일으키는 기업에게 세무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실시되고 있다.

정기 세무조사가 4~5년 한 번씩 진행되지만 조사과정에서 또 다른 혐의가 포착될 경우 조사기간 연장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유예는 실제 기업에게 있어서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한다. 정기 세무조사가 한 번 유예될 경우 최대 10년까지 세무관리에 대한 큰 부담없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 물론 불법행위, 역외탈세 등을 저질렀을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가 발동될 수는 있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면제방안은 이전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 그간 국세청은 일자리를 창출하더라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했다. 대기업을 면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는 면제 대상 범위를 특정하지 않았다. 대기업에게도 문을 열어놓은 셈이다.

일단 이에 대해 국세청은 부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은 세무조사 유예‧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예나 면제를 받는 기업일지라도 탈세혐의가 있을 경우 바로 비정기 조사가 착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대기업 제외에 아쉬움을 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원은 “대기업에 적용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지난 2015년 폐지되면서 고용유인 정책이 일부 사라졌다. 최악의 고용사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근책을 적극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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