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습적 범죄 발생 억제 및 경각심 높인다”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사기·성범죄를 상습적으로 벌인 수감자에 대한 가석방이 전면 제한된다.  

법무부는 31일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가정폭력 등 상습범에 대해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형법 제72조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상습적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음란 동영상을 유포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를 준 수감자는 형기를 마칠 때까지 가석방에서 엄격하게 제외하기로 했다.

상습범이 중환자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범죄 경력, 피해 회복 정도, 피해자 감정 등을 검토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25일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상습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안해놨고 완전히 배제하는 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촬영물 유포나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검찰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한 지침도 엄격히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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