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온라인 쇼핑몰 입점 사업자·개인택시 사업자도 혜택
연매출이 5억원이 넘더라도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혜택 대상을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연 매출이 5억 초과∼10억원 이하인 가맹점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0.65%포인트 떨어진다.
1년에 10억∼30억원 매출을 올리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2.21%에서 1.6%로 낮아진다.
이미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인 5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율은 그대로다.
금융위원회는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 금액이 5억~10억원 매출의 가맹점은 147만원, 10억~30억원 매출의 가맹점은 505만원씩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영세 온라인 사업자나 개인택시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줄어든다. 금융위는 개인택시 사업자 대부분이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기 때문에 카드수수료율이 평균 0.5%포인트 내려가는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우편으로 수수료 변경통지를 보냈다.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이나 우대가맹점 재선정 관련 문의는 여신금융협회나 각 신용카드사 가맹점 애로신고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