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직후 변호인 통해 입장 밝혀···항소 등 긴 싸움 예고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고, 그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인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김 지사는 30일 1심 선고 이후 변호인을 통해 “양승태 재판부와 연관된 재판부라는 점이 재판 결과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다”면서 “그 우려는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의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012~2014년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를 지내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사무를 도왔다. 김 지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최근 재판거래 혐의로 구속되자 성 부장판사가 보복성으로 자신을 구속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지사는 이어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자백에 의존한 유죄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지지자들을 향해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면서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이 밝힌 내용은 김 지사가 법정구속이 결정된 이후 직접 적어 전달을 부탁한 입장이라고 한다. 김 지사 측은 “오늘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고 다시 한 번 재판부를 설득해보겠다”며 긴 싸움을 예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의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김씨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온 등 포털사이트의 댓글 공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이 사이트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매크로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개발한 뒤 지난 2월까지 8840만여회 댓글 공감수를 조작했다.

김 지사는 또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드루킹에게 도아무개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의 제공의사를 표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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