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 노동시간 단축으로 초과 근로 줄어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비정규직 철폐, 위험의 외주화 금지,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비정규직 철폐, 위험의 외주화 금지,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월급 차이가 183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용직은 한 달 329만원을 벌었다. 임시·일용직은 146만원으로 상용직의 44%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30일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11월 상용직 노동자 1인당 월급은 329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9만7000원) 늘었다.

같은 기간 임시·일용직 노동자 월급은 146만원으로 4.9%(6만9000원) 늘었다. 이에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월급 격차는 180만5000원에서 183만3000원으로 커졌다.

지난해 11월 1∼300인 사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286만7000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2만1000원(4.4%) 늘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임금은 436만5000원으로 8만7000원(2.0%)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전자부품을 포함한 일부 제조업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2017년 특별성과급 지급 시기 변경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초과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1.4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시간 줄었다. 특히 제조업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의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9.5시간으로 1.9시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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