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 징역 10월·집유2년 별도 선고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인터넷 여론조작을 하고, 그 대가로 공직자리를 제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의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김씨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김씨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온 등 포털사이트의 댓글 공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이 사이트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매크로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개발한 뒤 지난 2월까지 8840만여회 댓글 공감수를 조작했다.

김 지사는 또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드루킹에게 도아무개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의 제공의사를 표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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