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사업 24조1000억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20조원이 사회간접자본 사업
김천∼거제간 남북내륙철도···새만금국제공항 등 선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4조1000억원 규모의 지자체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24조여원 가운데 20조원 가량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는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남북내륙철도 사업,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예타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오늘 발표된 23개 사업은 최대한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향후 10년간 연 평균 1조 9000억원이 소요돼 2019년 정부 재정 총 지출 규모 470조원과 비교해 볼 때 중장기적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되 사업계획이 구체화해 신속 추진이 가능한 사업 중 선정했다”며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우선 고려하되 대체사업도 발굴했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연구개발비(R&D) 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3조6000억원) ▲도로·철도 등 지역 산업 인프라 확충(5조7000억원)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조9000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4조원) 등 4가지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철도, 도로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공항 건설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 뒤 추진한다. 2019~2024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에도 반영한다.

정부는 이번 국가균형 프로젝트 취지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다만 수도권이지만 낙후된 접경지역을 위해 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경기 북부 외곽에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예타 면제 사업 가운데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 사업은 3조6000억원 규모다.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000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000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000억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14개 시·도별로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 해당 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에는 1조9000억원에 예타를 제외했다. 시도별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에는 1조원을 예타 없이 투자한다.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에는 5조7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예타를 면제받았다.

여기에는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100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한 사업의 경우 10조9000억원 규모가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에 들어갔다.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인 남북내륙철도(4조7000억원) 사업이 포함됐다.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제2경춘국도(9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등이 선택됐다.

지역 생활 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타 면제사업 규모는 4조원이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4000억원),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2000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000억원), 도봉산 포천선(1조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4000억원), 국도 위험 구간 개선(1조2000억원) 사업 등이다.

정부는 사업 타당성 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2000억원), 문경∼김천 철도(1조4000억원), 경전선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1조7000억원) 등이 그 대상이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등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민자 적격성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프로젝트는 과거에 추진했던 30대 선도 프로젝트, 4대강 사업과는 사업내용과 추진방식 등에서 다르다”며 “SOC 외에도 R&D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함께 포함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이 제안한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 / 이미지 =연합뉴스
정부는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 / 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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