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청탁 드러난 여야 국회의원 6인···독립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 부정해

검찰의 수사 결과로 국회가 들썩인다. 검찰이 국회와 법원의 재판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 기소하면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4명의 재판 청탁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기존에 공개된 2명을 포함하면 재판거래 당사자로 지목된 전·현직 의원은 6명에 달한다.

그런데 검찰은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미뤄놓는다고 한다. 법원 내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종료한 다음에 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견 설득력이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됐고, 100여명의 법관들이 재판거래에 연루됐다는 초유의 상황에서 검찰의 선택과 집중을 비판할만한 명분은 많지 않아 보인다.

사법처리가 지연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거래에 등장한 의원들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인 아들의 죄명을 교체하고 형량을 줄여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고 검찰이 밝힌 서영교 의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서 의원에게 직권남용의 공범 또는 교사범, 업무방해죄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할만한 법리가 마땅치 않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끝내 적용할 법리를 찾지 못할 경우 서 의원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다.

하지만 기소 여부를 떠나 의원들이 가장 부끄러워해야 할 점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삼권분립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을 스스로 부정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사법행정 담당 판사에게 재판 청탁을 하고, 사법행정 담당 판사가 법원장 등을 통해 재판 절차에 개입한 것은 현행법 위반 여지가 클 뿐만 아니라 심각한 위헌행위에 해당한다.

국회의원이 친인척의 사건에서 조기 석방을 청탁하고 사법행정 담당 판사로부터 예상 양형 관련 검토내용을 설명받은 행위(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례), 당 소속 의원의 양형 검토 문건 작성을 법원에 요청한 행위(노철래·이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사례)도 모두 위헌이다.

헌법은 모든 법령의 기준과 근거가 되는 최상위의 법 규범이다.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은 기소 여부를 떠나 자신이 행동이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청렴했는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했는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권리·이익을 챙기려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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