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금융위, 전자증권제 시행령안 입법예고

오는 9월부터 주식과 사채 등의 실물 증권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실물이 없는 전자증권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28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상장 주식과 사채 등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된다. 시행령안은 오는 3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의견수렴 후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안의 시행일자는 올해 9월 16일이다.

전자증권제 적용 대상은 주식·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이 해당된다. 또 양도성예금증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상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 등이다. 전자증권 전환에 해당되지 않는 증권이더라도 발행인 등이 신청하면 전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자증권제 시행 후에는 상장 증권은 실물 없이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다. 또 이에 해당되지 않는 증권이라 해도 전자등록을 신청한 뒤 전환한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비상장주식 등 전자증권제 의무화 대상이 아닌 증권은 발행인이 신청하면 전자증권제로 전환할 수 있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현행 실물증권의 유효성은 유지된다. 다만 전자증권제 시행후 실물증권을 발행할 경우 증권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시행령안에서는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경우 적법하게 증권상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또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다. 권리자 보호를 위해 전자등록된 수량과 금액이 실제 발행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선의취득을 인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증권제를 통해 증권 권리관계가 더욱 투명해지고 다양한 법률・금융서비스 개발의 기반이 돼 공정경제 실현과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증권제 시행 대상 및 방법 / 표=금융위원회
전자증권제 시행 대상 및 방법 / 표=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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