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포3주구 등 5개 재건축·재개발 조합 수사의뢰
‘시공사 선정 취소 총회’ 한번 더 열릴 수도
전문가들 “사업 지연은 불가피”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모습./사진=천경환 기자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모습./사진=천경환 기자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수사의뢰 과정에서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조합장과 시공사 재선정 총회 계획을 다시 마련해야 돼 사업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무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재건축 사업이 크게 지연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반포3주구를 포함한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등 5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 중 16건은 수사 의뢰, 38건은 시정 명령, 6건은 환수조치, 46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에 반포3주구 조합 내부에서는 조합 운영의 고질적인 병폐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다며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 총회와 시공사 선정 취소 총회를 한 번 더 열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앞서 반포 3주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 7일 임시총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 시공자 선정 취소의 건'을 가결했으며 조합장 해임총회는 성원이 모자라 다음 달로 연기했다.

조합원 A씨는 “조합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들이 많아 현대산업개발 선정 취소와 관련해 다시 한 번 임시총회를 개최할 생각”이라며 “아직 임시총회 공고가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 B씨는 “내부적으로는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조합비를 횡령하거나 임시총회를 불법적으로 조작했다는 정황을 알고 있었다”며 “국토부가 적발한 사례 대부분은 반포3주구에게 해당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미 조합원 일부는 조합을 형사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2월 중순쯤에 결과가 나오는데 소송에서 승소하면 지난 7일에 이뤄진 임시총회 결과는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조합장 해임 총회 재소집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반포3주구 조합이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는 동시에 환수조치 등도 함께 받으면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판단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에 동의한다는 주민들의 표는 유효하기 때문에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조합장 및 임원이 바뀌게 되면 조합인가, 명의변경 등의 절차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사업이 1~2년 정도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비리로 인해서 조합장 및 임원들이 구속되면 조합 집행부는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된다. 또한 조합이 비리에 연루되면 조합원들은 조합 사업을 믿지 못하게 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비대위와 조합 간의 갈등은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다. 결국 사업 지연으로 조합원들의 비용부담은 커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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