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비용 완화 혜택
복지부 2021년까지 모든 MRI로 확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자기공명영상장치(MRI)로 안면·부비동·목 등을 검사할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대폭 감소된다. / 사진=셔터스톡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자기공명영상장치(MRI)로 안면·부비동·목 등을 검사할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대폭 감소된다. / 사진=셔터스톡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자기공명영상장치(MRI)로 안면·부비동·목 등을 검사할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대폭 완화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두부(안면, 부비동 등)·경부(목)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 8월에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뇌와 뇌혈관 MRI 검사에 보험적용을 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두부나 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스러워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누구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보험적용 대상과 의료비 경감 혜택 범위 등을 의료계와 협의하고 관련 법 개정 절차 등을 거쳐서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은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보이거나 뇌파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의사가 뇌 질환을 의심한 경우를 말한다.

이전까지는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 질환 의심으로 MRI 검사를 받더라도 중증 뇌 질환으로 진단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기존 38만∼66만원에서 9만∼18만원으로 줄었다. 

대학병원에서의 비용은 평균 66만원(최소 53만원∼최대 7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종합병원에서는 평균 48만원(최소 36만원∼최대 71만원)에서 14만원으로, 병원에서는 평균 42만원(최소 32만원∼최대 55만원)에서 11만원으로 하락했다.

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두부·경부 MRI 검사에 이어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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