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잠정합의안 반대표 62.88%

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 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 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26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지난 25일 진행된 전체 조합원을 대상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중 62.88%가 반대표를 행사해 합의안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노사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 및 호봉승급분 2만3000원 인상안과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을 담고 있다. 또한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고용 보장 등을 포함했다.

이번 노조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 측과 재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과 달리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지주 등 그룹내 일부 계열사는 합의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기계는 투표 결과 68.31%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현대중공업지주도 80.95%의 지지 속에 합의안이 가결됐다.

반면 현대일렉트릭은 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현대일렉트릭 노조 찬반투표에서는 53.40%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할로 탄생한 현대중공업 관련 4개 업체들은 현재 4사 1노조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잠정합의안을 먼저 통과시킨 사업장도 현대중공업 노조가 합의안을 통과시킨 후 조인식을 함께 진행하게 된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여론 수렴 등을 통해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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