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로 세 부담 증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소유주 늘어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된 주택은 11만1863호다. 이는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 사진=연합뉴스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된 주택은 11만1863호다. 이는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 사진=연합뉴스

주택가격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 기조로 세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을 팔지 않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소유주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택 증여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된 주택은 11만1863호다. 이는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2017년(8만9312호)과 비교해서 25.2% 증가했다.

주택 증여는 매년 평균 약 13.3%씩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2013년 5만4464호 ▲2014년 6만6893호 ▲2015년 7만3149호 ▲2016년 8만957호 ▲2017년 8만9312호 ▲2018년 11만1863호 등이다. 5년 간 누적 상승률은 88.6%다.

지난해 들어서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고액 자산(30억원 이상)의 증여 증가세가 뚜렷했다. 전년 대비 증여 재산가액 50억원 초과분은 88.6% 가량 늘었다. 반면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자산은 전년과 유사한 흐름을 나타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상승세와 다주택자 규제 정책 기조가 크게 작용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약세를 보였던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2013년 이후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며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자산 가치 상승에 의한 과세 표준의 동반 상승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되며 증여 거래가 꾸준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증여 증가폭은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주택 증여 증가폭은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최근 들어 주택 증여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다주택자 규제강화에 따라 양도세 중과 회피를 위한 가족 간 증여가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증여신고세액 공제율 조정 전 증여를 마치고자 하는 수요의 증가 ▲과세 표준인 공시가 현실화 ▲시장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금 인상 요인 발생 등 다양한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증여가 가속화 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 같은 흐름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 양도세가 중과된다. 여기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서면서 보유세 부담도 다주택·고가주택 소유자 중심으로 증폭될 전망이다. 반면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10%였으나 2017년에는 7%, 지난해에는 5%, 올해는 3%로 더욱 줄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의 증여 거래 증가 추이가 부의 무상 이전과 대물림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통한 소비 활성화를 불러오기 위해 증여 면세한도를 높이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하지만 증여가 빈번해지면서 부의 대물림이 이뤄지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제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거래 방법들이 상호 작용하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있다”며 “시장안정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장기적 종합적 관점의 제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