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조사단 구성해 인권침해적 행동 실태조사 방침
바른미래당, ‘체육계 성폭력 완전 퇴출을 위한 체육계 성폭력 근절3법’ 발의
한층 강화된 제도에 긍정적 분위기···일각선 체육계 문화 등 개선 집중 주장도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은혜, 도종환, 진선미 장관. /사진=연합뉴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은혜, 도종환, 진선미 장관. /사진=연합뉴스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의 고발로 불거진 체육계 성폭행‧폭행 문제 관련 법안과 대책이 줄을 잇고 있다.

정부는 지난 24일 당정회의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선 한편 25일에는 체육계 비리 관련 특별조사단을 꾸려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특별조사단을 꾸려 문제가 된 선수와 지도자 간 인권 침해적 행동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고, 권고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체육계 비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의무적으로 격리시키고, 체육단체 관련 사람이 성폭력 사건을 숨기려할 시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지난 24일 당정회의를 열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체육계 성폭력 재방방지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바 있다.

법안들의 주요 내용은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성)폭력방지 예방교육 의무화 ▲지도자의 성폭력으로 인한 상해 시 판결 전 지도자 자격 정지‧영구제명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 처분 금지 ▲스포츠윤리센터 독립기관으로 설립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 민사상 소멸시효를 피해를 안 날로부터 5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연장 ▲소멸시효 정지 특례규정 등이다.

야당인 바른미래당 체육계 성폭력 근절 특별위원회도 이날 ‘체육계 성폭력 완전 퇴출을 위한 체육계 성폭력 근절3법’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수민‧권은희‧김삼화 등 공동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기적 시각의 성폭력 근절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면서, 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 기준 마련 및 직접 징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피해자 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프로그램 마련 ▲인사정보시스템 통한 성범죄자 채용 방지 ▲여성 체육지도자 우선 채용규정 신설 ▲체육시설 내 폐쇄회로(CCTV) 의무화 ▲인권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학교체육진흥법에서는 ▲여학생 포함 운동부의 여성 전담교사 배치 의무화 ▲성폭력 조사기간 즉각 업무 정지 ▲운동부 지도자의 부적절 행위 시 예약해지 법적 근거 마련 등이 개정됐고, 학원법에는 성폭력 범죄자를 학원설립 및 운영의 결격 사유로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수민 의원은 “현행 징계는 대한체육회 및 하부 단체에 징계 권한이 있어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밖에 없다”며 “바른미래당의 이번 개정안은 징계 권한을 문체부로 격상시켜 징계를 확실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체육계 성폭행‧폭행 관련 법안 및 대책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분위기다. 그동안 관련 문제들이 있어도 은폐되거나, 솜방망이 처벌 등에 그쳤던 것과 비교했을 때 한층 강화된 제도와 대책을 반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정당들이 발표 예정 및 발표한 법안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법안들의 국회 논의를 거쳐 시행되면 상당 부분 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제도 마련보다 이번 문제의 본질이 체육계의 문화와 폐쇄적 구조 등인만큼 이 부분에 보다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바른미래당 권은희 최고위원(왼쪽부터), 김수민 의원, 김삼화 의원이 국회에서 체육계 성폭력 근절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바른미래당 권은희 최고위원(왼쪽부터), 김수민 의원, 김삼화 의원이 국회에서 체육계 성폭력 근절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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