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계좌로 현금매출액 관리한 사업자…‘사기 기타 부정행위’ 판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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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관리된 현금매출에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 행위가 부당신고 불성실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가산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매업 사업장 여러 개를 보유한 A씨는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형의 명의로 된 계좌에 보관했다.

세무서는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통해 A씨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과세기간 중 현금매출액 12억여원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2017년 3월 A씨에게 부가가치세 2억1300만원, 종합소득세 1억1500만원 등을 부과했다.

A씨는 심사청구를 통해 일부 과세액을 줄인 뒤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이 사건 쟁점은 A씨가 형의 계좌로 현금매출액을 입금·관리한 행위가 부당신고 불성실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A씨는 소매점을 운영하며 점포마다 업무 총괄 점장을 뒀고, 업무 편의상 형의 계좌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잔금을 송금한 방법을 이용했을 뿐이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형의 계좌에 입금해 관리한 현금매출액이 12억원에 이르는 등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원을 관리해 왔다”면서 “원고 명의로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 수 있는데도 굳이 형의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해 조세채무가 확정되기 때문에 원고가 차명계좌에 있는 돈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과세 관청이 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면서 “원고가 장기간 형의 명의로 된 계좌를 사용해 거액의 현금 매출금액을 관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뤄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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