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주휴수당이라도 줄여보자"···쪼개기 알바 성행
소상공인 97% "주휴수당 지급 부담스럽다"

서울 명동거리에서 고양이 탈을 쓴 아르바이트생이 전단지를 나눠주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명동거리에서 고양이 탈을 쓴 아르바이트생이 전단지를 나눠주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르바이트생 A씨는 일주일에 매일 5시간씩 4일을 개근한다. 고용인은 A씨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주휴수당을 줘야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8350원인 현재, 주 20시간 만근한 A씨가 받는 주휴수당은 3만3400원이다. 기본주급 16만7000원(8350원X20시간)에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A씨의 실질 시급은 1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쪼개기 알바가 성행하는 이유다.

실제로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찾기 위한 노력들은 곳곳에서 목격됐다. 26일 한 알바 구직 사이트에는 ‘오전 6시 출근, 오전 8시 퇴근’ 기준으로 평일 5일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공고가 게재돼 있다. 아침에 출근해서 아침에 퇴근하는 것이다. 공고대로라면 한 주의 근무시간은 10시간이다. 이에 따라 알바생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소상공인들은 이같은 주휴수당에 대놓고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소상공인엽합회가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회원 및 일반 소상공인 27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휴수당 관련 소상공인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6.8%(2636명)가 ‘매우 그렇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64.2%(1710명)는 현재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포함 지급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21.7% ‘시급외 별도 지급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4.1%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중 60.9%(1251명)가 ‘지급여력이 안 돼서’, 21.6%가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어서’, 16.2%가 ‘근로자와 합의로’, 1.3%가 ‘위법사항인지 몰라서’라고 각각 답변했다.

응답자의 77.2%(2094명)은 주휴수당 근로시간 단축 경험이 있는가 라는 설문에 ‘예’라고 응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입 업계는 주휴수당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주휴수당 폐지가 답이 될 순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노동계 인사는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때부터 있던거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부담이 더욱 커진 것은 이해한다. 이윤을 위해 쪼개기 알바를 구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면서도 "최저임금은 정책임금이다.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여전히 낮다고 생각한다. 가계부채를 완화하거나 노동자간 소득격차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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